▲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등 4곳의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진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또 다른 보궐선거가 생긴다”며 출마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건 시민이나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혈세 낭비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보궐 선거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 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인 자격을 주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