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 확보”

입력 2024-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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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해당 목록에 이름 없을 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본인 채권 신고해야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면서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동안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정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인터파크커머스가 인수합병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끝에 잠재적 인수후보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서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도 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직접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채권자에게 별도 송달하지 않고, 법원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동시에 일간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 수가 7만여 명에 이르러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절차 진행히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8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더불어 ARS를 신청했다. 같은 달 23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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