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이 밖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리는 등 굵직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수 차례 주장한 것이 가짜뉴스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시점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이 같은 발언으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5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김택형 판사) 심리로 과거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김 전 사무국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 씨가 고등학생이던 2009년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했는데, 2020년 5월 열린 정 전 교수의 사건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김 전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해당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받아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오후에는 서울고법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손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치러진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 전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손 검사장 양측에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