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 민주당에 "검사 탄핵 재고해달라"

입력 2024-1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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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형사사건 불복 절차 마련돼 있어…탄핵 재고해 달라”
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연이어 반대 입장문 발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의견’이라는 글을 올리고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라며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여사 도이치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이다.

앞서 27일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탄핵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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