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 확대 위한 ‘광역형 비자’ 사업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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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외국인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 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유학‧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식이다. 심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될 이번 시범사업은 유학 비자(D-2)와 전문인력 비자(E-7)를 대상으로 한다.

그간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사회에서는 실정에 맞는 비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사회 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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