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경보 48시간 안에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입력 2024-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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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제공

▲풍랑경보 가능성 시범 제공 예시. (해양수산부)
▲풍랑경보 가능성 시범 제공 예시. (해양수산부)
앞으로 풍랑경보를 48시간 전에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수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경우 즉시 또는 상향 1~2시간 전 발효됨에 따라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에게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큰 시간대(새벽/오전/오후/밤)를 알려줌으로써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해상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보유한 선박 및 시설의 관측자료도 공유키로 했다. 해수부는 12월부터 어업지도선 38척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와 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관측 부이 21개소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를 기상청과 공유한다. 또 두 기관은 해상통신망 이해 과정, 해양 위험기상 분석 과정 등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에게 풍랑경보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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