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줄여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대법원이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2일부터 개시한다.
이미지 제적부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의미한다.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지 제적 등본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미지 제적부 등을 발급받으려면 시청·구청·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호주(戶主)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호주나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여전히 등록관서 방문을 통해 받아야 한다.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메인 화면. (자료 제공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