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일치한 여야…2일 코인세 2년 유예 전망

입력 2024-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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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
한동훈 “청년에 좋은 일…국민 이기는 정치 없어”
“이재명 대표, 앞서 금투세 폐지 동의 이야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원화마켓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원화마켓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여야 간의 협의 끝에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예정대로 처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다는 입장을 밝혀 세율 인하로 상속·증여세 완화를 꾀하는 정부안은 원안대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 통해 처리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민주당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은 원만하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당정은 과세 시행을 2년 이상 유예해 촘촘한 과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은 국가 세수 결손이 큰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유예 대신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해 고액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과세 유예 동의’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내놨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전했다.

야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폐지’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점쳐진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이고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은 동의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 법안 5개는 오늘까지 처리방향을 결정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은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세율 인하를 추진해왔으나 야당은 ‘초부자 감세’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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