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대여료 일방 결정'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제재

입력 2024-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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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회원사들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최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총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의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 대여료, 의류 및 기타장비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결정사항은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미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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