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해경,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집중 단속

입력 2024-12-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위반 시 무관용 원칙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중대위반 중국어선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을 동원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10,000
    • -1.89%
    • 이더리움
    • 2,952,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1.71%
    • 리플
    • 2,186
    • -0.68%
    • 솔라나
    • 126,500
    • -1.4%
    • 에이다
    • 417
    • -1.18%
    • 트론
    • 418
    • -1.18%
    • 스텔라루멘
    • 246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2.95%
    • 체인링크
    • 13,080
    • -1.21%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