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 근거 필요…제도개선 의견 표명"

입력 2024-12-02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 증가·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96,000
    • -5.5%
    • 이더리움
    • 2,630,000
    • -6.57%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4.53%
    • 리플
    • 2,986
    • -6.22%
    • 솔라나
    • 168,400
    • -12.79%
    • 에이다
    • 931
    • -8.64%
    • 이오스
    • 1,215
    • -2.33%
    • 트론
    • 348
    • -1.14%
    • 스텔라루멘
    • 378
    • -5.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30
    • -6.38%
    • 체인링크
    • 18,480
    • -10.47%
    • 샌드박스
    • 383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