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돈봉투 의혹’ 고발장 제출”

입력 2024-12-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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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검에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작성했고, 이날 오후 당 이름으로 고발장을 우편접수할 예정이라고 진상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들은 “‘코바나콘텐츠’ 명의의 돈봉투 사진이 명 씨의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됐고, 강혜경 씨가 돈 봉투 내용물에 대해 5만원권 지폐 100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명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명 씨가 한 번은 2021년 9월이고, 또 한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사이 채무이행각서를 공개했다. 해당 각서에는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이날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명 씨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 몇 명 꼬리자르기로 끝낸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강혜경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오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2021년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1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윤석열 캠프에 오 시장 쪽 사람을 넣어달라는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국정농단 관련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의 교체 전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 증거보전에 나서야 하고,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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