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만 폭설 피해...수원축산농협, 폭설피해 농가 ‘300억 원’ 긴급자금 지원

입력 2024-12-02 14:49 수정 2024-1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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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조합원 농가 대상 긴급대출 지원 및 재해위로금 지급

▲폭설피해 현장모습. (수원축협)
▲폭설피해 현장모습. (수원축협)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은 지난달 말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조합원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300억원의 긴급재난금을 지원한다.

수원축협은 2일 수원특례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폭설피해 조합원 농가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대출지원(안) 및 예비비 전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긴급대출지원금 300억원을 책정, 폭설로 축사피해를 입은 조합원 농가에 농가당 최대 3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조합원 농가에 농가당 최대 2억원 한도의 시설개보수 관련 저금리 재난극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사업계획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예산 중 조합원 지원을 위한 미확정 사업비 3억원을 본예산 재해지원비 항목으로 전용(轉用)해 피해농가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축협 장주익 조합장(왼쪽 두번째)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축협)
▲수원축협 장주익 조합장(왼쪽 두번째)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축협)
이번 긴급재난지원은 12월 중 제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대상 조합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주익 조합장은 “폭설피해를 본 농가를 현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조합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합에서는 현재 폭설피해 관련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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