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입력 2024-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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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법무법인 백송 강영수 대표 변호사
신규 위원으로 박영수 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위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분쟁조정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박영수 분쟁조정위원,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여상수 분쟁조정위원.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분쟁조정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박영수 분쟁조정위원,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여상수 분쟁조정위원.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개인정보위는 강 변호사가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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