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보석 석방된 가운데 백 전무의 청구가 인용될 시 SPC 주요 임원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백 전무 측의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보석 심문을 종결했다. 백 전무의 석방 여부는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종 수사 기밀을 SPC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을 포착했다.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 전무에 대해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해 죄책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현재 SPC 노조 탈퇴 종용 사건에서 허 회장, 황 대표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8월과 9월 보석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핵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허 회장의 보석 심문 당시 검찰은 “허 회장 측은 공동 피고인, 참고인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다”며 “이미 공동 피고인들 등과 진술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