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지원 간담회·수출통제 상담창구 운영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 및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현지시간) HBM) 및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HBM 시행 통제를 통해 현재 생산 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중국 포함 24개 국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으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 식각, 증착, 세정장비 등 기존의 첨단 반도체 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통제하고 있는 29종의 첨단 반도체 장비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 장비 24종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네덜란드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반도체 장비와 관련이 낮은 33개국이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됐으며,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실제 통제 효과는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수준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지 않아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 장비로 설정돼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 건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나, 기존에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반도체 장비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