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오늘 법원 심문

입력 2024-12-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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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판사)는 3일 오후 3시부터 이 회장 측이 문체부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견을 청취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으로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 등이다.

이 같은 수사 의뢰가 있은지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 역시 즉시 맞서며 다음 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돼 연임했다.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서 3연임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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