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매매 노동법’ 시행…연금 주고 연차ㆍ출산휴가도 보장

입력 2024-1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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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벨기에 의회 입법 가결
12월부터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
부당 해고 당하면 실업수당 받아

(게티이미지 / 그래픽=이투데이)
(게티이미지 / 그래픽=이투데이)

벨기에가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시행한다.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차와 출산 휴가를 비롯해 실업수당과 연금 혜택까지 준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는 12월부터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을 시행한다. 앞서 5월 벨기에 의회는 관련법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세계 최초 성매매 노동법이다.

법안은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게 핵심이다.

벨기에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연차를 비롯한 휴가, 출산 휴가는 물론 연금 혜택까지 받게 된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실업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법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을 거부할 권리도 명시했다.

성매매 사업주에 대한 자격도 규정했다. 우선 성폭행과 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에게 영업 허가를 내준다.

벨기에의 성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법률 시행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 노동자 연합인 'UTSOPI'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업계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 역시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허가된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즉 온라인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성매매 노동법 시행 촉구를 나서는 관련 단체들. (출처 UTSOPI)
▲성매매 노동법 시행 촉구를 나서는 관련 단체들. (출처 UTS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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