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업정보 수집·분석 가능해진다

입력 2024-12-03 12:36 수정 2024-1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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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부터 카드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전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지며,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월 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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