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통과되나…62년 만에 첫 정부 붕괴 위기

입력 2024-1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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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니에, 예산안 대치 끝에 ‘의회 패싱’ 강수
RNㆍNFP, 불신임안 발의…이르면 4일 표결
예산안 폐기 등 정부 셧다운 사태 우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내년도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리/EPA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내년도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리/EPA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가 유력함에 따라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붕괴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과 함께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바르니에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표결은 이르면 4일, 늦어도 5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바르니에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출 축소와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에 극우와 좌파 연합은 소비자 구매력 감소, 불평등 심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바르니에는 일부 증세안과 사회보장 축소 계획 철회 등 RN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RN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패싱’이라는 극단적인 수를던졌다. 이날 하원에 전격 출석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에 대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통과시키겠다면서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시켰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자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내놓았다.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전체 의원 577명 중 현재 2석이 공석이라 가결 정족수는 288명으로, NFP와 RN 의석수를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타결이 되면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해야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이래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축출된 경우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 때가 마지막이다. 또 최단기간 집권한 정부라는 기록도 남기게 된다.

정부가 해산되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권한이 사라진다.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만 가능하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 예산 운영 체제를 가동해 2024년도 예산에 따라 제한적으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신용등급 강등, 증시 급락, 국채 금리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피하고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해 새 정부의 권한 하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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