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에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당과 정부는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예측한다"며 "민주당은 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데, 과연 이러한 과잉 규제 움직임이 시장과 언론에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방문 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한 언급을 한 바 있다"며 "당과 정부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 대표 발언대로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네 가지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