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적 다툼하면 6000억 원 물을 수도…우호적 여론 조성 먼저 나설 것"

입력 2024-12-03 15:59 수정 2024-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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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60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법정 싸움 돌입에 앞서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먼저 힘쓰는 방식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조계에선 냉정히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뉴진스와 어도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 측이 최근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이란 의사를 내놓은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기 전 어도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표준 계약서에 따라 계약했다고 전제하면 14일 내로 어도어 측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에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뉴진스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뉴진스 측에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어도어와 하이브에 법정 싸움을 걸기에는 승산이 낮을 것으로 봤다는 게 손 변호사의 견해다.

손 변호사는 “이에 뉴진스 측에선 여론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걸게 되면 대중들에게 뉴진스가 핍박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신뢰 관계가 사라졌으니 어도어가 뉴진스를 놓아주는 게 옳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속사가 뉴진스를 그냥 놓아줄 것 같진 않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손 변호사는 “뉴진스가 나가면 어도어의 사실상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또한, 뉴진스를 그냥 놓아주면 어도어나 하이브 관계자들이 배임 또는 이사회 의무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뉴진스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에 계약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의 월 매출은 대략 100억 원이 나온다. 여기에 남은 계약 기간인 5년(60개월)을 곱하면 6000억 원이 나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법적 분쟁 여부와 상관없이 뉴진스의 방송 출연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는 별개로 활동하려면 방송 무대든 공연장이든 광고 계약이든 영화 출연이든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함께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하이브와 척질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뉴진스와 적극적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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