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입력 2024-1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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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연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법과 절차 따라 대응할 것

▲한미사이언스 로고 (사진제공=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로고 (사진제공=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법적·절차적 흠결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여부를 논의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란 입장이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올해 8월부터 독립경영이란 미명 아래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여전히 특정 대주주 및 세력의 밀실경영에 앞장서 해사행위에 준하는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이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이자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박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지시했었고, 제약업종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원천경쟁력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솔한 발언을 하는 등 회사 발전 및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4인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증원을 통한 경영권 찬탈에 실패하자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야기해왔던 2명(박재현, 신동국)을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이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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