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기각…1심 뒤집고 항고 인용

입력 2024-12-03 18:00 수정 2024-1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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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

▲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2심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 측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오후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이나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아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 등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올해 10월 치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과정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한 시간 전에 배포된 ‘문제 유출’ 사실이 알려져 입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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