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입력 2024-12-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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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2명은 구속기소…明 “나를 특검하라”

황금폰·USB 처남 통해 숨겨…‘증거은닉 교사’ 적용
명태균 측 “특검 만이 나의 진실 밝혀줄 수 있어”
강혜경 측 “대통령 내외, 정치인 수사·처벌 따라야”

▲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과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 이모 씨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합계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른바 ‘황금폰’과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명 씨는 이날 검찰 기소 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요청했다. 그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 씨 측 변호인은 “김태열 소장을 제외한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진실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의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경선 조작”이라며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관여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이 사건의 실체에 닿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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