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입력 2024-12-03 23:14 수정 2024-12-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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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민주당 주도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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