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법조계 일제히 반대

입력 2024-12-04 00:54 수정 2024-12-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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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계엄 직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反)헌법적 폭거”라며 “대통령이 말한 계엄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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