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 돼…즉시 해제하라”

입력 2024-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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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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