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한국 23번째

입력 2024-12-04 0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우리나라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이로써 한국은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 담그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다.

위원회는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 연대를 촉진한다"며 "공동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했다.

장은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 장류로 한국 식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식품이다. 장 담그기에는 콩과 기타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발효, 숙성, 저장에 적합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까지 장을 만들고 보관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이 수반된다.

이처럼 장은 한국인의 일상음식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 개별성으로 인해 한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가족을 기반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장 담그기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먹으면서 집안의 음식 맛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총 23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장 담그기 문화의 등재는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간과될 수 있는 생활관습 분야의 무형유산이 지닌 사회적, 공동체적, 문화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종료…수도권전철 내일 첫차, KTXㆍ무궁화 단계적 정상화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월급 20% 월세로 내는 1인 가구…월세 한시지원제도 이용 방법은 [이슈크래커]
  • 눈먼 미청구 퇴직연금, 난 얼마나 있을까? ‘통합연금포털’로 알아보자 [경제한줌]
  •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엔 이상 없어
  • 내란특검법·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 또 튀어오른 2금융권 가계대출…40개월 만에 최대
  • 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101,000
    • +3.87%
    • 이더리움
    • 5,408,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4.75%
    • 리플
    • 3,413
    • +3.52%
    • 솔라나
    • 324,300
    • +6.02%
    • 에이다
    • 1,537
    • +7.41%
    • 이오스
    • 1,540
    • +3.98%
    • 트론
    • 397
    • +3.12%
    • 스텔라루멘
    • 622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3%
    • 체인링크
    • 33,630
    • +7.62%
    • 샌드박스
    • 1,082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