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입력 2024-12-04 08:10 수정 2024-1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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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뉴시스)
▲대법원 전경(뉴시스)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사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 선언을 한 것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께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지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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