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비상계엄에도 오늘 정상등교…교육부 "안정적 학사운영" 당부

입력 2024-12-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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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정상운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간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혼란에 빠졌다. 전날 오후 10시23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0시 53분께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며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본청 교육감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등교 여부를 두고 문의가 쏟아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고려해 임시 휴교가 가능하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앞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재석의원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게 됐고, 이후 오전 4시 27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학교는 바로 정상 운영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反)국가 세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4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온 윤석열 정부가 결국 '진짜 계엄'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자유를 통제하려는 윤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원천 무효 행위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의 계엄선포 이주호 부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평시 상태 회복 또는 국회 요구로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발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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