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불법 유사수신 업체 101개사 적발

입력 2009-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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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선물 투자 및 상장 미끼로 한 자금모집 대다수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총 10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20일 올해 상반기중 사업설명회 및 지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0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전반적으로 유사수신업체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작년 상반기 108개사에서 하반기 129개사로 늘어났다가 올해 상반기 재차 101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융 관련업, 부동산 개발ㆍ투자, 농ㆍ수ㆍ축산업,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 수신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 및 선물ㆍ옵션 등 증권 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최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면서 3~4개월 단기간에 자금을 모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 심리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 모집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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