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입력 2024-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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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포고령,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 해당”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고소 고발이 접수되길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령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한 바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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