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는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때 ‘문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