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체포‧구속해야”

입력 2024-12-04 1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 자격 상실”…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도 고소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는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때 ‘문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96,000
    • -0.15%
    • 이더리움
    • 3,17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0%
    • 리플
    • 2,038
    • -0.73%
    • 솔라나
    • 129,600
    • +0.47%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542
    • +1.5%
    • 스텔라루멘
    • 221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27%
    • 체인링크
    • 14,600
    • +1.04%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