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절·학원·사회복지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적발

입력 2024-12-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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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도 공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A 종교단체는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 금액과 발급 금액이 다르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한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도 부실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고, 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가 시작됐고, A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기부금 영수증 관련 불성실 가산세 수천만 원을 추징받게 됐다.

교회와 절 등 종교단체와 학원과 같은 교육단체, 사회·복지단체, 학술·장학단체, 의료법인 등 25곳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이와 같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396만 원어치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다. 의무 불이행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317만 원으로 확인됐다.

25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18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1곳, 의료법인 1곳 등이다.

▲조세포탈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조세포탈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한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공개됐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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