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시권?...“여당 8명에 달렸다”

입력 2024-12-04 14:16 수정 2024-1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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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해선 8명 이탈해야
‘尹탈당’에도 신중한 기류
‘내란죄 형사소추’ 전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대통령직이 공석이 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야권에선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여당 8명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내란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성사 여부는 ‘개헌·탄핵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에 달렸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인데,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최소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는 기류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상황을 저희가 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등 소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만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등을 통해 ‘고립무원’ 전략을 짤 가능성도 내놨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단 탈당이나 내각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하야’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분열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또다시 공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탄핵에 동조해 보수 진영은 분열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할 수 있다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 만큼, 내란죄를 적용해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례가 없는 데다 검찰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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