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합병 여정 마무리…아시아나,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된다

입력 2024-1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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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일 아시아나 신주인수계약 종결
다음 날인 12일부터 아시아나 자회사로 편입
미국 경쟁당국 이의제기 없다면 승인으로 간주
노선과 운영 기재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를 조기 완료하기로 하면서 4년 넘게 이어진 합병 여정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년간 화학적 결합을 거쳐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할 예정이다.

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일을 열흘가량 앞당겨 11일로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신주 총 1억3157만 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7000억 원 외에 잔금 8000억 원을 투입해 신주인수계약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주인수계약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를 갖게 된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다만 업계는 미국 경쟁당국 역시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미국은 승인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고, 미국 법무부(DOJ)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DOJ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업결합 승인 결과 및 아시아나 신주 인수계획까지 보고를 마쳤다”며 “신주 인수 시까지 이의 제기가 없다면 승인으로 간주, 거래 종결 및 자회사 편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인사를 밝힌 후 4년여 만에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게 됐다. 대한항공은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통합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 운영되며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업계에서는 합병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4년 넘게 이어졌던 항공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통합 대한항공은 국내 유일의 대형항공사(FSC)로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선과 기재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연결실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매출액 22~23조 원, 영업이익 2조 원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통합 대한항공은 노선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운영 기재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이 통합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LCC 3사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계열사인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LCC 3사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진에어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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