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되면 유언비어 대응반이 SNS 통제?…방통위 "확인 불가"

입력 2024-12-04 14:57 수정 2024-1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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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모든 언론 출판 계엄사 통제"
방통위 민관군 합동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보도
방통위 "확인해줄 수 없는 사항"
유언비어 대응반, 2017년 기무사 문건에도 등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계엄 선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유언비어 대응반'이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을 인용,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네이버 뉴스 댓글 창 등 일부 포털 및 사이트의 장애와 맞물려, 계엄사가 언론과 SNS(소셜네트워크) 등을 통제한다는 허위 정보로까지 퍼졌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메시지에 포함하면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된다는 허위 정보도 이어졌다. 네이버와 등 포털 운영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계엄사로부터 받은 통제요청은 없었고 "트래픽 과다로 인한 장애"였다고 설명했다.

계엄은 해제됐고 직접적인 언론 및 SNS 통제 시도는 없었지만, 유언비어 대응반은 2017년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에도 있었던 내용이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시 문건에는 '방통위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 유언비어 대응반을 설치하고 불온내용을 식별할 시 신속하게 차단'과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 및 SNS 계정은 계엄법 제9조에 의거 방통위에서 계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는 현재 일상 업무로 돌아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경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늘 그래왔듯이 각국에서 소관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실제 언론 통제 시도가 발생해도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사불란한 통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진입이 통제되는 순간부터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 의원들이 의결을 막기 위해 담을 넘는 장면 등이 방송은 물론, 유튜브·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를 통해 계엄 소식은 외신에도 빠르게 전해졌다. 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계엄 조치를 따를 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방통위·방심위는 올해가 돼서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 겸임교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여섯 가지 항목 중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은 계엄사 기준에 따라 가짜뉴스로 판단한다는 건데, 이는 결국 언론 통제"라면서 "극단적인 경우 홍콩 민주화 운동처럼 서버 차단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9개 언론현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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