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일까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입력 2024-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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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11개 구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현수막이 금천구 관내에 걸려 있다.  (사진제공=금천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현수막이 금천구 관내에 걸려 있다. (사진제공=금천구)

서울 금천구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11개 구간을 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구간은 △가산로7길 △가산로9길 △범안로18길 △범안로20길 △시흥대로141길 △시흥대로148길 △시흥대로150길 △시흥대로51길 △시흥대로40길 △독산로54길 △독산로36길이다.

6일까지는 금천경찰서와 합동해 은행나무 오거리 일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불법 주‧정차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 지역’을 4개소 추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에 대한 안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하단 전광판에 송출된다.

단속 관련 현수막도 설치해 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울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고정형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미리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천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주‧정차 단속 알림신청'으로 접속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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