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입력 2024-1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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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 및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 및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6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위헌‧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봤다.

형법상 ‘내란 미수’도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5일이 되자마자 새벽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6일 새벽부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하다”며 “그때 표결할지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의원님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연대하고,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야권은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뿐 아니라 강제 수사 대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체포’, ‘하야’, ‘조기 탄핵’, ‘내란죄 수사’와 같은 단어도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각각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6당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은 또 상항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뿐 아니라 강제 수사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랬듯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선택도 남았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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