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이르면 6일 표결

입력 2024-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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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탄핵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5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 미수’도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5일이 되자마자 새벽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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