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AI 활용한 의료방법, 특허가 될까?

입력 2024-12-04 18:36 수정 2024-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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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변리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2년 10조4113억 달러에서 2029년 18조9925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던 의료 서비스 산업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 빅데이터와 AI 및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서비스 산업으로서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 기술 중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이하 ‘의료방법’)이 그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의료인에게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질 경우, 의료인이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우려하여 적절한 치료가 수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를 허여해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도 존재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 제도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동법 제 1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의료방법의 특허를 불허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의료방법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에는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연구개발비 회수 및 이익 창출을 통한 추가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방법을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는 2019년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의료방법 중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지 않은 자가 행하는 경우에 한해 특허대상성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진단 방법은 등록이 가능하지만 수술, 치료 방법은 AI를 활용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사견으로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중에서 ‘수술 및 치료 방법’은 의사의 고도화된 임상적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법령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단 방법’은 최근 네이처(Nature)에서 유방암 진단 분야의 AI가 인간 의사를 능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AI 및 로봇 기술로 다양한 병변의 진단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기준이 아닌 법령에서 특허 대상으로 규정하되,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 제한 사유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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