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AI 활용한 의료방법, 특허가 될까?

입력 2024-12-04 1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형진 삼성SDI 법무팀 변리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2년 10조4113억 달러에서 2029년 18조9925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던 의료 서비스 산업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 빅데이터와 AI 및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서비스 산업으로서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 기술 중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이하 ‘의료방법’)이 그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의료인에게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질 경우, 의료인이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우려하여 적절한 치료가 수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를 허여해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도 존재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 제도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동법 제 1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의료방법의 특허를 불허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의료방법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에는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연구개발비 회수 및 이익 창출을 통한 추가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방법을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는 2019년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의료방법 중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지 않은 자가 행하는 경우에 한해 특허대상성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진단 방법은 등록이 가능하지만 수술, 치료 방법은 AI를 활용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사견으로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중에서 ‘수술 및 치료 방법’은 의사의 고도화된 임상적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법령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단 방법’은 최근 네이처(Nature)에서 유방암 진단 분야의 AI가 인간 의사를 능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AI 및 로봇 기술로 다양한 병변의 진단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기준이 아닌 법령에서 특허 대상으로 규정하되,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 제한 사유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형진 삼성SDI 법무팀 변리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15,000
    • +2.19%
    • 이더리움
    • 5,399,000
    • +8.41%
    • 비트코인 캐시
    • 798,000
    • +7.11%
    • 리플
    • 3,417
    • -3.31%
    • 솔라나
    • 326,200
    • +2.97%
    • 에이다
    • 1,676
    • +2.2%
    • 이오스
    • 1,886
    • +25.73%
    • 트론
    • 483
    • +23.85%
    • 스텔라루멘
    • 707
    • +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400
    • +12.18%
    • 체인링크
    • 35,400
    • +6.15%
    • 샌드박스
    • 1,470
    • +4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