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파장...곳곳서 하야·탄핵 촉구, 예우 차이 천양지차

입력 2024-1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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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비상 계엄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비상 계엄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계, 과학기술계 노조, 지방의회, 불교계 시민단체, 의료계, 법조계 단체 등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로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지 국민 여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명백히 위법·위헌"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며 퇴진을 주장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역시 "윤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는 끌어내리는 탄핵과 달리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제7조가 규정한 권리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과 예우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야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다. 기념사업·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을 지원한다. 경호·경비,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또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곤 법률이 보장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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