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입력 2024-12-05 09:02 수정 2024-1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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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목적 담보대출·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

▲대전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제공=신협중앙회)
▲대전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국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출 중단 기한은 연말까지로,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는 것이 신협중앙회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수도권에 한정됐던 다주택자 대상 타 금융기관 주담대 대환 중단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도 잔금대출을 포함해 취급되지 않는다.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된다.

신협은 연말까지 해당 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지난달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가계대출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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