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제품여권 의무화…기업 사전 대비 필요”

입력 2024-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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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U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PP 정책 동향과 적용 사례,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해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사람의 ‘여권’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공유하는 제도다.

EU는 2027년 2월부터 배터리를 시작으로 DPP 제도를 적용하고 점차 섬유, 철강, 전자제품, 타이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탄소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DPP 제도에 대비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으로 △법적 규제요건 이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공급망 협업 등을 제시했다.

EU의 DPP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PP에 연동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확보도 강조했다. 전 제품 수명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통합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업체와의 데이터 공유 수준을 점검하고 공급망 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DPP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EU의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대한상의는 글로벌 표준 동향과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세미나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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