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워크숍으로, 18개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에서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그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사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내부통제와 이상거래 감시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업자 해킹사고와 대응방안에 관해 설명했고, 가상자산업계는 해킹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DAXA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 온 거래지원, 지갑관리 등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부합해 현행 자율규제를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모범 사례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두터운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 자리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