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계약 관련 법적 확인받을 것”

입력 2024-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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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당사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갈등이 법적 판단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한쪽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며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한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측에 요구했던 시정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을 기준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 선언했다.

뉴진스는 시정 사항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사과 △멤버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제시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뮤직비디오 작업에 참여했던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어 가처분 소송도 할 필요가 없다. 예정된 스케쥴은 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 뉴진스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수호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통상적인 위약금 책정 방식을 적용했을 때 뉴진스가 어도어에게 6000억 원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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