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장 사무처장은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을 탄핵 추진을 앞두고 "헌법상 독립 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결국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표적감사 등을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2012년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조 위원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감사위원 의결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무가 정지된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모두 6명인데 조 위원과 김 위원, 이남구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미현 위원을 비롯한 김영신, 유병호 위원 등 3명은 여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 중이다.